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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에 "신중 검토해야"

뉴시스

입력 2025.05.07 10:37

수정 2025.05.07 10:37

국회 법사위에 신중 검토 의견 전달 "국민 신뢰 훼손·국격 악영향" 우려 "국민적 의견 수렴해 도입해야"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법사위를 열고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을 표결해 상정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 같은 형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자, 사전에 대선 후보 자격과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포함설(재판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진행설)이 대립된다"며 "개정안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06조의 공판절차 정지 규정은 심신상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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