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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2심 무죄 확정

뉴시스

입력 2025.05.07 10:38

수정 2025.05.07 10:38

지난 2022년 김 여사 과거 사진 게시하며 '쥴리 스펠링 아는지 모르겠다' 적은 혐의 검찰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4일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진 검사와 검찰 측 모두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23일까지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진 검사가 받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글 게시 행위나 댓글에 감정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에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에서도 1심과 같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진 검사는 문제가 된 단어를 두고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3월과 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 "피고인의 게시물 자체에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일상적인 관심이 있던 피고인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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