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장사 사외이사 160명 분석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 탓"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 탓"

[파이낸셜뉴스]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75%가 교수·전직관료 등이며, 기업 출신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 부문 14% 등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였다.
미국 상장기업(S&P 500)과 일본(닛케이225)은 기업 출신이 각각 72%, 52%였고, 학계는 각각 8%, 12%였다. 한국과 정반대 수치다.

경영인 출신의 경우 교수·전직 관료에 비해 창업 연관성이 큰 만큼 기업 현장에서 경영·산업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 설문 결과 사외이사 160명 중 33.1%는 재직 기간에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37.7%는 계열 편입 규제를 고려해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 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매우 높아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사외이사 84.4%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 수렴, 토론 등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친다고 답했고, 55.6%는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도 안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의견을 개진한 적 있다고 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외이사의 독립성 지표인 해당 회사·계열사 재직 경력, 거래처, 학연 등 '이해관계 유무'는 2006년 37.5%에서 2024년 16.4%로 감소해 독립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제도·운영 관련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 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 기간 규제 완화(26.2%) 순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 대신 연성 규범·자율 규범으로 규율하거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핀셋 접근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1.9%였다. 이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21.9%,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14.4%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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