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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 개정…소·중형 업체 절대평가 도입

뉴스1

입력 2025.05.07 11:00

수정 2025.05.07 11:00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22.3.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22.3.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제도와 관련해 중소·후발 업체의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업체 역량을 사전 평가해, 통과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 참여 의무화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이다.

다만 대형 사업은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소형·중형사업에만 절대평가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 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입찰문화의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PQ제도의 평가 항목과 평가 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다.
재설계 방향은 사업 특성·기술 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모델을 통한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