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녹두에 지급하는 품목 선정 고시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FTA로 인한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정도를 감안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는 총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이 이뤄졌고 녹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 기여도를 게재하고,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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