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늦게 대금을 돌려준 티몬·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금액에는 티메프를 대신해 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전자결제대행(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 확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티몬·위메프의 행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의무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현재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서 통상적인 재발금지 명령 외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과 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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