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아이센스·대한의료기, 공정위 과징금 2.5억원…"혈당측정기 가격 강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7 12:00

수정 2025.05.07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대한의료기에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해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다.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

특히,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했다.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