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중국 회사 이직 제안 받은 후 범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7/202505071120007333_l.jpg)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첨단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이날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IS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중국 회사로 이직 제안을 받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 사진을 1만여장 넘게 촬영하고, 일부는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하고 촬영하며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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