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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꼼짝마’…공무원법·공기업법 등 4개법 손 본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7 13:31

수정 2025.05.07 13:31

[파이낸셜뉴스]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용 비리’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법 4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성권 국회의원. 이성권 의원실 제공
이성권 국회의원. 이성권 의원실 제공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국민의힘)은 이번 425회 국회 임시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4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정 채용자에 대한 ‘무관용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현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관련법상 비리나 특혜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이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명문상, 지난 2021년도 이후의 채용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관위는 2021년도 이전의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 여부를 질의했으며, 인사혁신처는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사법부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다는 판례를 줄곧 낸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2021년도 이전의 부정 채용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용 비리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협이 되는 만큼 ‘예외 없는 무관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반영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또한 부정 채용자 채용취소 조항을 두고 있으나 취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했다. 두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채용 취소 효력 발생 시점을 합격 또는 임용 당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 채용 비리는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사회적 암 덩어리인 만큼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 분야는 청년의 취업 희망 상위권에 드는 만큼, 채용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
앞으로 채용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