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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 계좌번호 잘못 입력 망자에 320만원 송금

연합뉴스

입력 2025.05.07 11:38

수정 2025.05.07 11:38

경찰,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중소기업 직원, 계좌번호 잘못 입력 망자에 320만원 송금
경찰,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계좌송금 (출처=연합뉴스)
계좌송금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한 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인 A씨는 3월 12일 32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거래처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고 송금했다.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씨였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좌주가 사망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B씨 상속인을 수소문해 연락을 취했지만, 자녀 3명 중 2명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럴 경우 A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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