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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싸게 팔지 마"…가격 강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 2.5억 부과

뉴스1

입력 2025.05.07 12:01

수정 2025.05.07 12:01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혈당측정기 온라인 판매사에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이센스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교육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에도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내렸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했다. 이후 2019년 1월부터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 수량과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특히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고, 권장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해 온라인 판매업체에 통지하기도 했다. 가격 점검 후 기준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에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중단했다.

대한의료기는 지속해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센스는 대리점 등에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했다. 유통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