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