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명태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특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도 의결했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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