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기일 대선 후로 연기되자
선대위 "당연한 결정, 공정선거 최소 조건"
나아가 대선 전 재판들도 연기하라 요구
13·27일 대장동 1심, 대선일 위증교사 결심공판
집권시 재판 중지 입법도..법사위 소위 통과
선대위 "당연한 결정, 공정선거 최소 조건"
나아가 대선 전 재판들도 연기하라 요구
13·27일 대장동 1심, 대선일 위증교사 결심공판
집권시 재판 중지 입법도..법사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다른 이 후보가 피고인인 재판들의 기일도 대선 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 불식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6월 3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앞서 민주당이 대법관과 서울고법 판사 탄핵소추 으름장을 보이며 요구한 바이다.
선대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다.
선대위는 여기에 더해 다른 이 후보 재판들도 기일을 대선 이후로 다시 잡아야 한다는 추가 요구를 내놨다.
선대위는 “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 재판 기일이 잡혀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다”며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선 전 기일이 잡힌 이 후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20일과 대선 당일인 6월 3일에 잡힌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이다. 위증교사 재판은 대선일에 결심공판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대선 후에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해당 재판들을 중지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선 이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