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고래고기 등 불법 수산물 거래도 단속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유통 규제가 없는 온라인 쇼핑을 악용한 불법 수산물·어구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7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수산물 및 금지 어구 제작·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이 주요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부 유통업체들은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고래 고기, 암컷 대게 등 수산물을 치고 빠지기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살총 제조·판매, 갸프(변형 갈고리), 빠라뽕(개불펌프) 등 유해 해루질 도구의 무분별한 온라인 유통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선박장비와 불법 낚시도구가 거래되는 등 유통 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해경은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6개월간 수사 전담반을 운영, 온라인 쇼핑몰 내 게시상품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 정황이 포착되면 유통 차단과 제조시설 수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해루질 불법어구 ▲미인증 선박장비 ▲불법 수산물 ▲유해 낚시도구 등이다.
박상욱 서장은 "정상 유통이 불가능한 도구들이 온라인을 통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라며 "어족자원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불법 어구·수산물 유통 적발 사례는 14건(72명)에 달하며, 압수된 불법 물품은 9000여 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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