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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서 고의 사고 14번 내고 보험금 5200만원 챙긴 6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25.05.07 13:25

수정 2025.05.07 13:25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법규위반·진로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발견했을 때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타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등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서도 일부러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사고를 내기도 했다.



계속된 사고에 의아함을 느낀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지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모두 22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영상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14건의 사고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사고 14건에 대해 A씨는 모두 5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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