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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유족 보상 근거 마련

뉴시스

입력 2025.05.07 13:38

수정 2025.05.07 13: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조지연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한국전쟁(6·25전쟁) 전후 인권유린과 학살 등의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지연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물론 미래세대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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