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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출산·양육 체계적 지원…'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발돋움

뉴스1

입력 2025.05.07 13:39

수정 2025.05.07 13:39

아이러브유.(안산시 제공)
아이러브유.(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담은 '아이러브유(iLOVEYOU)'를 통해 시기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첫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보건소의 9종 사전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최대 13만 원을,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비용으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상록구의 경우 3개소, 단원구의 경우 9개소의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도 제공한다.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 원 등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신고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내 출산가정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 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축하 용품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등 더 좋은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 중이다.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일 경우, 자녀 1인당 월 23만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정책도 시행한다. 다만,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다.

또 장애인 가정과 국가유공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지원금도 지급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는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임신·출산·수유 등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도 나선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록구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가운데 빈혈, 저체중 등 영양과 관련한 위험 요인 보유자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영양사가 위험 요인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자를 가린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1회 이상 보충 식품을 공급하고 개별 맞춤 영양교육을 제공한다.
또 보충 식품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