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거래대금 보내려다 잘못 누른 계좌번호…입금된 곳은 사망자 통장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7 14:54

수정 2025.05.07 15:16

은행, 320만원 반환 요청 거절…경찰에 진정서
법정 상속인 동의 필요…3명 중 2명 연락 안 닿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원 실수로 5년 전 숨진 사람의 계좌번호로 거래대금을 잘못 보낸 기업이 끝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3월 28일 전북 부안경찰서로부터 직원 A씨의 진정서를 넘겨받았다.

A씨는 같은 달 12일 거래처에 대금으로 320만 원을 보내려다 잘못된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직원이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지만, 요청은 거절됐다.

이에 A씨는 부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돈을 받으려면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사하경찰서는 수소문 끝에 상속인 3명 중 1명과 연락을 취해 반환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다른 상속인 2명과는 끝내 연락을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입건 결정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