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20만원 반환 요청 거절…경찰에 진정서
법정 상속인 동의 필요…3명 중 2명 연락 안 닿아
법정 상속인 동의 필요…3명 중 2명 연락 안 닿아

[파이낸셜뉴스] 직원 실수로 5년 전 숨진 사람의 계좌번호로 거래대금을 잘못 보낸 기업이 끝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3월 28일 전북 부안경찰서로부터 직원 A씨의 진정서를 넘겨받았다.
A씨는 같은 달 12일 거래처에 대금으로 320만 원을 보내려다 잘못된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직원이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지만, 요청은 거절됐다.
이에 A씨는 부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사하경찰서는 수소문 끝에 상속인 3명 중 1명과 연락을 취해 반환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다른 상속인 2명과는 끝내 연락을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입건 결정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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