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민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과 관련한 당내 의견에 대해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본 가치다.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경계를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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