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전주=뉴스1) 김경민 김지현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며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기자가 묻자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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