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첫 사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중부경찰서는 7일 취객을 구한 성안중학교 3학년 학생 2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사진=울산중부경찰서 제공) 2025.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7/202505071457220002_l.jpg)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술에 취해 태화교 난간 위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있던 여성을 구한 울산의 중학생 2명이 포상을 받게 됐다.
7일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중구 성안중학교 3학년 학생 2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두 학생은 지난달 12일 길을 지나가 태화교 난간 위에 앉아있는 여성을 발견하곤 신속하게 112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혹여 여성이 강 아래로 떨어질까 친구와 함께 붙잡아 여성을 끌어당겨 안전한 바닥으로 옮기고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집으로 안전하게 인계했다.
또 여성을 구한 학생들에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다니는 성안중학교로 찾아가 포상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여된 포상은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시행 이후 울산에서의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112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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