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아포스티유 확인, 짧은 서류 유효기간 비용 부담 커
블라인드 채용서 원본 제출 요구... "사본 제출 인정 권고"
블라인드 채용서 원본 제출 요구... "사본 제출 인정 권고"
![[케임브리지=AP/뉴시스]미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6/202504260542488748_l.jpg)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국내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겪던 서류 제출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331개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대학 등을 졸업한 구직자들은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할 때, 학력 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학력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취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또 많은 공공기관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해 구직자가 지원할 때마다 학력 증명서를 반복적으로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도 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졸업증명서처럼 내용 변경 가능성이 낮은 서류의 경우, 유효 인정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학원 강사로 등록한 해외 유학 졸업자가 지역을 옮겨 이직할 경우, 이전에 제출했던 학력 증명서 원본을 돌려받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기능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강사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교육청 간 학력 정보가 공유돼 서류 재제출 없이도 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현숙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업이나 경험을 위해 해외에서 유학한 청년들이 국내 취업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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