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단독주택 지하층 대상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7/202505071512332286_l.jpg)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지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단독주택(지하층)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90%를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지하층이 비주거용(주차장 등)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0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개소당 공동주택 1000만원, 단독주택 600만원까지다. 시는 올해 예산 3000만원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시 안전총괄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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