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준비 계획 숨기고 6000억원 달하는 단기채권 발행 의혹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조만간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MBK)의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A3' 신용등급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위 단계인 'A3-'로 등급 하락을 확정 공시했지만 이후 나흘만인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므로,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MBK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홈플러스 노조와 피해 단체들은 김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출국금지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과 MBK의 계획적이고 약탈적인 부실화 작전으로 수많은 노동자와 납품업체,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차입매수(LBO)를 단행했고, 인수자금 대부분을 외부 차입으로 조달했지만 매각 실패 후 기습적인 법정관리를 신청해 그 피해를 노동자와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 3월 3일 기준 5899억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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