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교통공사,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 국가 지원 촉구. (사진=광주교통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7/202505071540457508_l.jpg)
광주교통공사는 이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과 공동으로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6개지역 도시철도 운영사 노사대표들은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애인·유공자의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연평균 5588억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지만 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는 제외되고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공익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보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비용 손실비용 3650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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