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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영 항소심 재판서 "'이재명 판례' 적용해선 안 돼"

연합뉴스

입력 2025.05.07 15:41

수정 2025.05.07 15:41

대법 전원합의체 2020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언급…檢 "지나치게 처벌 제한" 변호인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 지지 호소는 통상적 활동" 무죄 주장
검찰, 정동영 항소심 재판서 "'이재명 판례' 적용해선 안 돼"
대법 전원합의체 2020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언급…檢 "지나치게 처벌 제한"
변호인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 지지 호소는 통상적 활동" 무죄 주장

정동영 의원 (출처=연합뉴스)
정동영 의원 (출처=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에서 이른바 '이재명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가 진행한 정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사건까지 '토론회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처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검찰이 이날 언급한 판례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다.

당시 이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이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내지 해명에 해당한다"며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는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이날 검사는 "(정 의원 사건의 경우는) 사실관계나 전체적 인상을 봐도 충분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되레 사후적 방법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자 의례적인 사회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변론하며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사건 쟁점과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근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권자 등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썼다"면서 일부 유죄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발언에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정 의원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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