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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배 순천시의원 사직…'공갈·강요·뇌물' 혐의로 1심서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5.07 15:45

수정 2025.05.07 15:45

전남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병배 전남 순천시의원이 사직했다.

7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본인을 둘러싼 재판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미안함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시의회는 조례 규정 등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이날 오후 사직서를 수리했다.

강형구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 의식 확립과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월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