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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 중국인 2심서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5.05.07 15:55

수정 2025.05.07 15:55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2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중국 국적)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선고를 받았었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 씨는 2022년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A4 용지 4000여 장에 달하는 반도체 공정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A 씨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쌍방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선고했다. 국내 기업의 고유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건 국가적으로도 큰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이직하면서 기존 피해회사 연봉보다 높은 금액을 받게 됐는데, 이는 국가 핵심기술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대가가 포함됐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회사는 2022년까지 해당 반도체 연구개발을 수행했고,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 사무실에 피해회사의 제품문의 대응 업무를 담당했는데 시장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회사는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 비밀을 갖고 있다.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며 "이런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며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히 처벌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피해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