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챙긴 전세, 대출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와 일당은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통해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취득한 후 위조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인천,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과 친척 명의로 전세 계약을 활용해 매입했다.
A씨는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은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바꿔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 명의로 고소된 다른 경찰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A씨와 공범인 친척 명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환수 조치하는 등 민생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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