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녹취파일 위조...가세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7일 서울경찰청에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무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은 김수현의 사과를 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무분별한 고소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고 김새론과 제보자의 녹취록에서 김새론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수현 오빠와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 "처음 (성관계를) 한 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도 참석했다.
반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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