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골자는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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