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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매우 잘한 일"

뉴시스

입력 2025.05.07 16:29

수정 2025.05.07 16:29

SNS 통해 "위증교사·대장동 등 다른 재판도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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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6월 대선 이후로 연기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매우 잘한 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은 있을 수 없고,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처럼 사법부가 국민 주권을 농단하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5월20일, 6월3일), 대장동 재판(5월23일, 5월27일) 등 다른 재판도 모두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차제에 헌법 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절차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재판부가 강제 퇴임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에도 관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가 중단되고 필요하다면 법률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검찰과 법관 등 사법 엘리트들이 당선 전 기소하고, 취임 후에도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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