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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추경·조례안 등 심사

뉴시스

입력 2025.05.07 16:40

수정 2025.05.07 16:40

2회 추경 1조1924억원 심의…1회보다 487억원 증가
[광양=뉴시스] 7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광양시의회 제공) 2025.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7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광양시의회 제공) 2025.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7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기간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광양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일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의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의회는 7일 1차 본회의에서 광양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보다 487억원이 증액된 1조192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또 8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4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최대원 의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와 행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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