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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해양 오염 방지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뉴시스

입력 2025.05.07 16:43

수정 2025.05.07 16:43

[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5.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5.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 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 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기준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에서는 현장 조사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보령해양서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해양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위자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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