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재판도
남은 건 위증교사 2심 첫 공판
남은 건 위증교사 2심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일정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과 27일에 지정된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받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첫 재판을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량에 따라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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