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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개념 불확실…삭제는 신중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5.07 17:38

수정 2025.05.07 17:38

김용빈 사무총장 "선거법 개정은 입법사항…공정성 영향만 생각해달라"
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개념 불확실…삭제는 신중해야"
김용빈 사무총장 "선거법 개정은 입법사항…공정성 영향만 생각해달라"

답변하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처=연합뉴스)
답변하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개념이 포함돼있는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다.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파기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소위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차단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이 법조항에서 '행위'를 아예 삭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21년 결정을 근거로 삼았다.

김 사무총장은 "문제는 '행위' 자체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게 정의에 반하느냐'는 질의에는 "입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법 조항의 취지가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느냐만을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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