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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언제?…"법령 개정 지지부진"

뉴시스

입력 2025.05.07 17:39

수정 2025.05.07 17:39

교육부 개선대책 발표 이후 법령 개정 과정서 답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사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사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선행 과제인 교육자치법 개정이 국내 정세 등의 문제로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는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3월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구성, 최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구리시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함께 학사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갈망이 큰 지역이다.

이들은 협의체를 통해 교육지원청 신설 과정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임시청사 및 신청사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지만, 정작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아직 법으로 막혀 있는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공개하며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와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판단해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판단이다.


교육부의 발표 이후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6건이나 발의됐지만, 정작 개정안들은 아직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 이후 지역 내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진 만큼 지자체나 교육 당국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내 정세 혼란과 조기 대선으로 국회가 정상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만큼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말에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돼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자치법이 개정돼야 분리나 신설을 추진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설 교육지원청의 입지나 규모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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