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들 반발에 발의 일주일 만에 철회
"법안 의도 왜곡돼...금명간 수정 재발의할 것"
"법안 의도 왜곡돼...금명간 수정 재발의할 것"

[파이낸셜뉴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기존 임차인이 우선 양도하도록 하고,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철회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철회됐다. 이 의원실은 "일부 문제 지적이 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철회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고 주택을 매도할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우선 양도하도록 했다. 만약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갈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양도 가격과 관련된 개정안 제43조 제4항이다. 양도 가격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시장에서는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반발이 잇따랐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 게시글이 5000여건 넘게 등록됐다.
이 의원실은 "대형 건설사들이 일정 기간 민간 임대 후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 임대분양으로 분양 전환을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려고 하는 법안이었다"라며 "개인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은 매입 임대 사업자들로, 그분들을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기존 법안을 일시로 철회를 하고 곧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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