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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에 밀린 녹두, 2년연속 FTA 직불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7 18:20

수정 2025.05.07 18:20

국내산 평균가격 기준값 밑돌아
농식품부 올 지원대상으로 선정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녹두가 선정됐다. FTA 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총 110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이 신청한 품목 68개)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녹두 1개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는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직불금은 해당 품목의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지급된다.

농가당 상한액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녹두의 경우, 지난해 국내산 평균가격은 1kg당 1만1742원으로 기준값 1만2209원보다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총수입량은 1만4087t으로 기준값 대비 16.7%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페루, 아세안, 인도와 FTA를 맺고 있으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기준값 대비 각각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는 대두의 경우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나, 가격하락폭(-10원) 및 수입기여도(1.5%)를 고려할 때 지급단가가 1ha당 293원에 불과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FTA 직불금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 지급한다. △총수입량 요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 요건 △국내가격 요건 등 3가지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FTA 직불금 제도는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도 시행기간은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발생한 농가의 손해까지만 내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농가 걱정은 커졌다.


전국한우협회 서영석 국장은 "지난해 FTA 직불금은 한 마리당 송아지 10여만원, 한우 5만여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제도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