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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민주, 법사위서 단독 의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7 18:26

수정 2025.05.07 18:26

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