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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 [6·3 대선 D-26]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7 18:30

수정 2025.05.07 20:17

"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서울고법, 내달 18일로 변경
대장동 재판도 내달 24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 후보 측은 이달로 예정된 다른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다만 재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바꿨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대한 연기 신청서도 냈고 일부 수용됐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월 24일로 변경됐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공판기일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만일 위증교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법정을 오가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선 이후엔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 국회 통과·시행 여부에 따라 사법리스크 유무가 달라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