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시스] 전북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7/202505071844472459_l.jpg)
7일 정읍시에 따르면 운영비 증가와 장사문화 변화에 따라 지난달 정읍시의회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남권추모공원의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변경된 운영방식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만 15세 이상 4개 시·군 주민의 경우 기종 7만원이던 화장료가 10만원으로 올랐다. 또 도내 타 시·군 주민은 50만원, 전북을 벗어난 다 시도 주민은 80만원의 사용료가를 지불해야 한다.
추모공원의 운영비와 화장처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현실화 조치다.
시는 조기만장이 예상되는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에 대한 운영방식도 변경했다.
급격한 장사문화 변화와 2단계 시설 완공에도 불구하고 조기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장지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정읍시민 외 이용이 제한됐으며 봉안시설 역시 내년부터 정읍시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자연장지 등의 조기 만장에 대비해 부득이하게 타 지자체 주민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남권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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