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진행
법원, 공선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 기일변경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결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천 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04.30. kch0523@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7/202505071846065113_l.jpg)
천 처장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가지고 신상의 용퇴 등이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판결을 곧바로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사건 기록 검토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도, 확인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관의 자율적,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공판 기일 변경에 대해서는 "각 재판부의 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 저희가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남은 재판부의 결정도 저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이후로 미뤘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첫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이 후보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속행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이달 27일 오전 10시30분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다음달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직후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에 별도로 원하는 기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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