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입과정 주도했다면 밀수죄 처벌 대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7 18:53

수정 2025.05.07 18:53

구매대행업자 상고 기각
해외 직구 의류를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4733만원을 선고하고 형과 추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국과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824회에 걸쳐 13억186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품정보와 판매가격을 제시한 뒤 국내 구매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영국 현지에서 구입하고, 이를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배송시킨 후에 국내 도착 시 국내 구매자들 명의로 수입통관 과정을 거쳐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법상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지만, 자가 사용 목적이나 견본품인 경우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은 물품의 화주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정한 밀수입죄 주체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