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2분께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상 편도 7차선 도로 중 3차선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80m거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일러 지지대에 부딪쳐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장치를 밟기 전 B씨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