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시는 내달 2일까지를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이며,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사업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자에게 세액과 계좌 등이 기재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ARS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클릭 한 번으로 연동되는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세무서와 함께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자기 작성 PC 창구’도 마련돼 방문 신고자 편의도 높였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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