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영업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피부관리, 속눈썹 펌·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면허자나 미신고 영업자가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이 SNS를 통해 홍보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건의 미신고 영업을 적발, 이 중 3곳은 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는 모두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리뷰 중심의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로 감염병이나 부작용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영업 신고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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