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 집중 접수…정선군청 민원실서

신고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중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창구는 특히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 일반 납세자들은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 손택스, 스마트위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5월 초 ‘모두채움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납세 편의를 도모한다. 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내용 확인 후 세액만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가 완료된다.
정선군은 신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전산 접속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신고 기간 중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혼잡한 마감일을 피하고 여유 있게 신고를 마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앞으로도 주민이 편리하고 공정한 세무 환경 속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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