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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도축농장서 구조한 개 68마리 해외 입양

뉴시스

입력 2025.05.08 09:56

수정 2025.05.08 09:56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와 공동 추진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불법 도축농장에서 식용견으로 길러지던 개.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불법 도축농장에서 식용견으로 길러지던 개.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불법 도축농장에서 구조한 개 68마리를 해외 입양 보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불법 도축 의심신고를 접수해 흥덕구 내 개 농장을 점검한 결과, 불법 도축 사실을 확인하고 개 68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해 왔다.

강내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규모가 협소하고, 식용으로 키우던 큰 개들의 입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와 함께 해외 입양 절차를 밟았다.


이날은 종합백신, 광견병,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의 예방 접종을 한 51마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졌다.

어린 강아지와 어미 개 등 17마리는 4개월가량 더 보호한 뒤 해외로 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도축을 하던 농장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개 사육 농장은 폐쇄해 농업용으로 전업할 계획"이라며 "불법 도축 예방과 동물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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